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선고 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앤코 측이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이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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