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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확충의 마중물이 되길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확충의 마중물이 되길

등록 2022.09.23 10:12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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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채 장흥군청 재무과장

김형채 장흥군청 재무과장김형채 장흥군청 재무과장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중 전남은 22개 시·군중 16개가 해당된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 년 동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2021년 10월 19일 제정하였고, 2022년 9월 13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 또한 기부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첫 발걸음을 떼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져본다.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 전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32.4%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는 남은 3개월여의 시간 동안 방송 및 언론매체, 고속버스 옥외광고, 리플릿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제도 인식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기부자들의 기부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제도 시행이후 추이를 살펴 향후 법개정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법인 기부 가능, 기부금 모금 방법의 완화, 연간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확대도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과 함께 지방재정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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