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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등록 2022.10.04 14:1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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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정식 출범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캠코 이사)은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과 규모, 운영 기간 등을 소개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약속했다.

이어 19개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이 협약을 맺고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며, 채무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특히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대출 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취약계층 90%)로 설정된다.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은 분할상환 형태로 변경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다.

다만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을 덜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이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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