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부 흉악범의 얼굴·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언제 찍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신분증용 사진이 주로 공개돼 실효성 없다는 것.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공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이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장 촬영에 동의해 신상공개 결정 이후의 사진을 공개한 건 3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모습을 촬영하는 머그샷은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로 찍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시된다는 사실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경찰도 피의자 동의 없는 머그샷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상공개 범죄자의 머그샷, 앞으로 공개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