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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 3분기 공공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 15곳 적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3분기 공공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 15곳 적발

등록 2022.10.13 13:15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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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전 공고에 입찰 참여업체 전달 대비 70% 감소국토부, 4분기부터 단속 대상 확대 방침

올 3분기 공공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 15곳 적발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이 발주한 187건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부적격 건설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의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단속건수를 확대했다. 특히 8월 한 달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72건)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인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취소,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심사를 포기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론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을 앞두고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사전에 공고하면서, 공사 입찰에 참여 업체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업체 수는 지난달 310개로, 단속을 시작한 4월(1015개)보다 70% 감소했다. 6월(470개)에 비해선 34%가 줄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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