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역시 16년 전에 벌어진 것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져,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근식의 여죄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지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앞서 1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6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징역 15년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여죄에 대해 법조계에선 최대 15년을 예상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처벌 상한선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도 양형기준 등에 의해 징역 15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김근식의 여죄, 모두 인정된다면 형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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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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