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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등록 2022.10.26 13:1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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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헌재 위헌 판결에 재조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당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내용이 2002년 10월(솔잎향·2건)과 2005년 10월(라벤더 향·3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출시 및 사용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애경은 2011년 8월부터 해당 제품의 수거를 진행했으나, 이미 다수의 소매점에 유통이 이루어져 전량이 수거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론은 앞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2016년 사건 처리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헌재 판단이 나온 뒤에야 재조사에 착수해 이달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사건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보고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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