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2만나이라, 주당 10만나이라 제한한도액 초과 인출 시 추가 수수료 부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 금융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하루 2만나이라(한화 약 5만9401원), 주당 10만나이라(한화 약 29만7007원)로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전 일일 현금 인출 한도액은 개인은 15만나이라(한화 약 44만5656원), 기업은 50만나이라(한화 약 148만5522원)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은 은행 카운터를 통해 각각 주당 10만나이라, 50만나이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개인은 5%, 기업은 10%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포스(POS) 단말기를 통한 최대 현금 인출도 하루 2만나이라로 제한된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10월 25일 CBDC e-나이라를 출시해 약 1년이 지났지만, 인구 2억1700만명 가운데 0.5% 미만이 e-나이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지 주요 교통수단인 삼륜 택시 e-나이라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5% 할인을 제공하는 등 CBDC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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