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음식점 시설지원 비용 업소당 최대 6천만원 지원
이번 신규지원 시설 대상 음식점은 10개소로, 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다. 시설비 지원범위는 최대 6천만원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주방·화장실 등의 시설비로 업소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023년 신규 위생업소 시설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신안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위생업소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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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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