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관내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전입 5년 이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농기계 등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리모델링·보일러 교체·지붕 개량 등 농가주택 수리비 800만원(보조 7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같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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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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