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슬러 SEC 위원장의 새로운 거래소 수탁법 적용 주장 후 곧장 응수···"코인베이스, 인허가 받은 수탁사 통해 수탁 중"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책임자는 1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명확히 인허가를 받은 수탁 관리인이다"며 "SEC가 암호화폐 수탁방침 변화를 원할지라도 코인베이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포스팅을 남겼다.
앞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CNBC와의 16일 인터뷰를 통해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수탁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 수탁해야 한다는 증권법 원칙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수탁에 연방수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갠슬러 위원장의 멘트가 시장에 큰 화제를 모은지 몇 시간 만에 코인베이스가 즉각 응수에 나선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수탁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뉴욕 규제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즉각적인 응수에는 최근 반(反) SEC 로비활동을 시작한 코인베이스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으로 분류하겠다는 SEC의 발표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론 CEO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며 "우리는 기꺼이(happily) 법원에 가서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 후 다음날 그는 곧장 워싱턴 DC로 향해 로비 활동에 나섰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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