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휴 언론사들에 배포한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에서 아웃링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지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각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아웃링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세부 내용은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웃링크는 1년의 시범 운영 기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언론사는 최소 6개월간 아웃링크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아웃링크 운영을 중단하려면 네이버와 합의해야 한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뉴스에서 언론사가 편집하는 영역인 '주요뉴스', '심층기획'과 이와 연동된 언론사 홈 일부에만 적용된다. MY뉴스, 섹션 등은 포털 안에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이 유지된다.네이버는 아웃링크를 택한 경우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활하게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정 유형의 기사는 배열할 수 없다고 운영 가이드에서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사 링크를 눌렀는데도 페이지로 이동되지 않거나, 본문을 노출하거나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5.5초 이상 걸리는 경우, 페이지로 이동 시 브라우저나 디바이스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탐지되는 경우, 이용자 동의, 성인인증, 별도의 앱 설치나 다운로드 등을 유도·요구하는 경우다.
또 언론사 편집판에 배열한 기사 제목과 페이지로 이동한 기사의 제목이 다른 경우(단순 줄임 제외)나 유료결제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 광고가 화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기사 본문을 포함해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10개 이상인 경우, 사용성을 해치는 플로팅 광고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제공할 때 서비스의 안정성·보안성, 이용자 신뢰성, 가독성, 사용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에서 제시한 위반 사례는 총 20가지에 달한다.
네이버는 이달 하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언론사들에 아웃링크 운영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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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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