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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돼야"

유통·바이오 식음료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돼야"

등록 2023.02.17 13:0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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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조장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건의·종합지원플랫폼 출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3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며 임기 내 협회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오랜 아픔 끝에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임기 내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맹산업 관련 통계는 산업부,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분류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해 신뢰성이 미약하다. 가맹산업은 마땅한 산업분류가 없어 각종 정부 육성·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협회는 현재 특수분류 내 경제부문에 가맹산업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 조항도 폐지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1년 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 매출은 사업자 역량, 상권·거주자 특성 등 대내적 요인과 감염병 확산, 법제도 변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대외적 요인 등 복합적이고 비정량적인 요인들로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서(FDD)에 기재는 가능하나 정확한 근거와 산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다. 또 중국은 예상 수익 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 조항이 비현실적인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과도하게 조장되고 신뢰와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조항은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는 대안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히는 방안을 내놨다. 또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프랜차이즈 종합 지원 플랫폼을 내달 공식 출범한다. 협회는 2년여 동안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종합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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