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권 확보 가능성↑···사업평가서도 고득점'변수'로 떠오른 CDFG···"예상보다 입찰가격 낮아"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참가 가능한 일반 사업권(DF1~5 구역)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DF1·2 구역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 DF3·4·5 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입찰가격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제안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각각 1·2구역, 3·4·5구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의 1차 심사 기준이 되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에서 모두 고득점을 달성한 신라와 신세계는 두 곳의 사업권 확보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중복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구역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또는 롯데면세점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세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DF1·2) ▲패션·부티크(DF3·4) ▲부티크(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DF1·2와 DF3·4·5에서 1곳씩 최대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총 10년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5개 구역에 모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고, CDFG는 1~4구역,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주된 변수는 CDFG의 참전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당초 CDFG가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입찰에 뛰어든 만큼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면세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CDFG가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면세점 입찰을 둔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CDFG가 입찰에 참여한 것부터 풍부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이란 우려까지 국내 면세업계에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입찰 가격이 높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국내 면세업체들이 안방을 중국에게 내주는 것이 아닌 사수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내달 인천국제공항의 1차 심사 결과를 50%(임대료 40% + 사업계획 10%) 반영해 구역별 낙찰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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