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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59.2만원 한도

산업 에너지·화학

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59.2만원 한도

등록 2023.03.24 07:08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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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59.2만원 난방비 지원대상자, 내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사진=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제공)한국집단에너지협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사진=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제공)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효과적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1월과 2월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내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올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총 5종이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 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시 사회복지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 접수한 사회복지관이 신청자의 난방비 지원 유무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무 및 결과 공고 방식은 이달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입금 일자는 4월 중 신청자의 경우 5월 10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5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에 결과가 공고되며 6월 15일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의 취약계층 지원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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