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마련에 대한 위법 기준 마련 중그전에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게 적정한지 신중해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와 관련해 각 은행에 이미 사전 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일부 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 대상이다.
금감원 공조 결과 대구지검은 작년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들의 무더기 제재도 예고했다. 지난달 말 연루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제재 사전 통지를 보냈다. 사전 통지 안에는 임직원 면직이나 업무 일부 정지 등과 같은 중징계안도 포함된 상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원장은 "과거 DLF나 라임 사태 이후 내부 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법원에서도 있었다"면서 "지금 법원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 그전에 보류했던 절차들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의 미마련에 대한 위법의 기준과 어떤 요건을 정하는 절차들이 올해 내에 진행 될 것"이라면서 "그전에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 한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결국은 그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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