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실제 운용사의 의사결정 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7개 사와 함께 실무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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