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은 13일 공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코인원은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래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5월 중 오픈할 예정으로, 올해 초 이미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이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P코인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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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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