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된다.
세제 혜택 요건은 공모펀드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총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 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수요 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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