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증권 판단한 암호화폐 총 19종 가운데 포함IOG "SEC 규제, 명확성·확실성 제공하지 않는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IOG는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출한 미국 SEC의 기소장에는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됐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ADA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OG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SEC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IOG는 "책임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면서 "SEC의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는 블록체인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 SEC는 증궙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하면서 코인 업계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특히 SEC는 바이낸스 기소 당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SOL)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FIL) ▲아톰(ATOM) ▲샌드(SAND) ▲마나(MANA) ▲알고(ALGO) ▲액시(AXS) ▲코티(COTI) 등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솔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 ▲액시, 그리고 ▲니어(NEA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 넥소(NEXO) 등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13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SEC가 증권이라고 본 암호화폐는 총 19종이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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