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재판, 투자 계약에 따른 XRP 증권 여부 판별""토레스 판사, 2차 시장 판매는 언급하지 않을 듯"
존 디튼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재판에서 판사가 XRP 토큰에 대한 2차 시장 판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논리에서도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본 재판이 가진 중대함에 따라 해당 재판 판사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는 오직 XRP의 증권성 여부만을 판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XRP의 2차 시장 판매 사례는 꼭 필요한 여부가 아닌 만큼 판사 역시 이를 피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판사가 XRP의 2차 시장 판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SEC가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오직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SEC는 XRP의 2013년 판매가 증권법의 투자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법원에 의뢰했다.
두 번째는 '아미쿠스 브리프'로서 리플의 편에서 증언을 제공한 수많은 기업들이 XRP의 2차 시장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토레스 판사는 이에 특별한 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LBRY와 SEC의 재판에서 이미 LBRY의 2차 시장 판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해당 재판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로 참여해 LBRY의 2차 시장 판매에 큰 문제가 없음에 증언을 제공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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