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640만원에 과징금 500만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다.
DB손해보험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각돼 과징금 1400만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말한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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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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