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임원 사칭에 무더기 하한가까지···불법 주식리딩방 기승감독 당국 "이번 논의는 필수적, 원안 통과 위해 노력 중"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유사 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한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한 주식리딩방 등의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즉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년 전 발의한 법안이 그간 계류되어 오다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 SNS 등지에서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 유인 사례가 끊이질 않자 첫발을 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같은 증권 범죄는 유명 투자전문가의 이름을 내걸고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형태에 이르렀다. 지난달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한 불법 주식리딩방이 등장해 증권사들은 사기행각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방직을 비롯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중심인물 또한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라는 것이 알려졌으며, 지난 22일엔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65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6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금이라도 투자자 보호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증권이면 대표는 "당국이 나서서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를 막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재발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사기 피해가 이어지지 않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제대로 진행해 투자자 보호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간 불법 주식리딩방 등의 증권 범죄를 주시하던 감독 당국 또한 이번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원안이 통과되어야 시장이 투명해지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기에 이번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감독원 또한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정무위·법사위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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