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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도 불법주정차 처단하는 '새로운' 방법

라이프 숏폼 상식 UP 뉴스

인도 불법주정차 처단하는 '새로운' 방법

등록 2023.07.31 14:11

박희원

,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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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인도를 새롭게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앱을 열고 앱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온 신고 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됐으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처단하는 '새로운' 방법 기사의 사진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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