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18년에도 확신 없었는데 2013년 사건 위법으로 지정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디튼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2018년 SEC 수뇌부 간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존재했으며 이를 통해 SEC가 리플에 대한 증권성 확신 없이 오랜 기간 리플사와 증권법 위반 소송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디튼 변호사는 2018년 6월 13일, 당시의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과 윌리엄 힌먼 위원 간 회담 내용을 기록한 SEC 변호사의 메모를 지목했다. 그는 해당 메모를 통해 SEC가 리플을 증권법으로 규제할 명확한 법리적 지침을 찾지 못했던 사실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튼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힌먼 연설'이 이뤄지기 바로 하루 전 작성되었다.
힌먼 연설은 힌먼 전 SEC 국장이 '탈중앙화'를 이유로 이더리움(ETH)의 증권성을 부인했던 자료다. 이를 리플사가 리플의 증권성을 부인하는 중대한 자료로 사용했다.
디튼 변호사는 힌먼 연설 3개월 후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힌먼 전 국장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CTO와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회담을 통해 슈왈츠 CTO는 SEC 측에 이더리움의 증권 부인 해석을 지적, 리플에게도 동등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당시 SEC는 리플사의 경영진에게 리플의 증권성을 입증할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튼은 메모를 포함, 이후 리플사와 가진 회담에서 조차 당시의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이는 현재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확신짓지 못한 정황을 담은 SEC의 메모는 SEC의 의도대로 비공개로 봉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SEC가 2013년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확실한 증권으로 규정지어 처벌하기를 원했다면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토론했을 뿐만 아니라 리플사와 직접 대담했던 2018년 이미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었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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