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중간 항소, 비논리적···소송 지체 시킬 뿐"
앞서 SEC는 지난달 20일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법원의 약식 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법원에 약식 판결에 항소하는 공식 '중간 항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리플이 SEC 항소 논리를 지목하며 기각을 주장하고 나선 것.
SEC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 요청서를 통해 "리플과 테라폼랩스가 발행하고 보유한 자산은 증권이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는 순간 이는 '투자계약'에 해당, 증권법 위반이다"고 서술했다.
리플은 SEC 항소 기각 공식 요청서를 통해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예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플이 제출한 문서는 "법원의 약식 판결은 중간 항소가 일어날 만한 법리적 문제가 없었다"며 "SEC는 리플의 모든 거래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을 도리어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과 SEC의 소송은 중간 항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이기에 중간 항소가 진행될 경우 소송이 더욱 지체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원은 SEC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리플은 SEC의 중간 항소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목했다. 이어 중간 항소가 수용될 지라도 본 소송과 항소의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CTO는 19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분명 본 소송을 멈추고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특별 예외의 경우'가 법에 존재하며 SEC는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리플은 본 소송에서 이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만큼 리플은 SEC에게 항소권이 부여되더라도 본 소송 역시 병행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고 서술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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