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그레데일은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을 상대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지난 5월 9일 뉴저지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그레데일은 지난달 엑세스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엑세스바이오가 수령한 특정 주문에 대한 보수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으로 1억 7000만불 이상을 청구했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 당사와 그레데일 간의 계약은 없었으며,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