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된 후 또다시 일몰을 맞게 됐다.
자율협약은 금융권 약속을 기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 일몰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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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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