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10월 실무회의 11월 본회의 계획···연내 계획안 발표한다전국 34개 사업지서 신청, 요청 사항도 가지각색···핵심은 사업성 개선민간사업 PF 위기는 여전···브릿지 단계에서 멈춰 선 곳도 수두룩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13일까지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이 신청됐다.
조정신청은 추진계획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모두 사업성 개선이 핵심이다.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착공 지연위약금 면제 등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만들고 10월 말 실무회의에서 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본회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확정해 사업의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민간의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도중에 내용을 바꾸는 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혜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조정위 활동은 정부에서 중재자로 나서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정신청을 한 곳 중 상당수가 공공이 내용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정신청을 한 사업체 관계자 A씨는 "처음엔 테마공원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계획변경을 통해 대규모 K-POP 공연장과 부대 시설을 짓는 사업이 됐다"면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착공과 공사가 늦어졌는데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지체보상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조정위 활동이 개시되면서 민관합동 사업이 숨통을 돌린 것과 달리 민간사업은 여전히 PF 관련 우려가 깊다. 정부에선 대주주 협약을 통해 PF 사업자 보증을 확대하는 등 정상화 지원을 한다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곳의 손실을 떠안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창현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17.28%로 지난해 말 10.38%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19%에서 2.17%로 1%포인트 증가했다. 증권사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8%(1조2000억원)로 지난해 말(14.8%)보다 7%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재구조화(구조조정)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본PF로 전환되지 못한 브릿지론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본PF 대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고금리 단기 대출이다. 현재 시장에선 브릿지론 금리가 선순위의 경우 10%대, 후순위의 경우 20%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브릿지론을 받아서 광고까지 다 집행했는데 공사비 단가와 분양가를 맞출 수 없어 사업이 멈춰 선 곳이 많다"면서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금융 부담을 버티지 못한 업체가 보유한 사업권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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