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가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조사를 하면서 분석해보고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시켰는데, 불법 공매도는 사실상 보편화된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자들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차입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 안정 등을 전체로 허용하는 구조"라며 "시장 안정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의 저해를 초래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 정도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멀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부 당국이 노력하고 있어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편입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기 보다는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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