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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 시장참가자 거래 편익 위한 조치"

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 시장참가자 거래 편익 위한 조치"

등록 2023.11.09 15:47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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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궁극적으로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9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으며, 해외 주요증시(미국·EU·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3일간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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