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요건이 있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등에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이 상품은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것이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0.2%포인트(p) 높아졌으며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할 경우 1명당 0.2%p씩 인하해준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된 경우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0만명 안팎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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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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