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한 에코프로머티를 오는 28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도 2거래일 간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일 직전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을 시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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