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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인선 절차' 문서화하고 비상승계계획 수립

금융 금융일반 금융지주 지배구조 대수술

'CEO 인선 절차' 문서화하고 비상승계계획 수립

등록 2023.12.12 12:00

수정 2023.12.12 14:0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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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 공개 신원조사·다면평가 등 검증 방식 정교화 하고 외부 후보군에게도 공정한 평가기회 제공해야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공개했다.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공개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CEO 유고 시 직무대행과 후임 CEO 선임절차 등을 담은 비상승계계획도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금융사가 각자의 절차에 따라 경영승계 작업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또 상당수 은행이 승계절차 개시시점과 평가기준, 후보군 압축방식 등 중요사항을 문서 형태로 공유하지 않는 탓에 CEO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고도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8개 은행지주의 최근 CEO 선임 사례를 보면 승계절차 개시 후 최종 후보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45일, 숏리스트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덴 11일에 불과했다"면서 "숏리스트 후보에 대해 대부분 대면평가를 실시했으나, 이는 대체로 1회 인터뷰나 발표 등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후보군을 조기에 선정하고 장기간의 평가·검증을 통해 CEO를 선임하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은행은 평가·검증 기간이 짧고 그 객관성이 부족하며 외부 후보에게 공평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후보군 관리·육성에서 최종 후임자 선정에 이르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내·외부 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관리·평가 방법, CEO 선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계획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부서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양한 검증 방식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일례로 해외의 한 은행은 성과 모니터링과 신원조사, 다면평가, 심리검사, 임원·이사회 면접 등을 거쳐 CEO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뜻하지 않은 경영 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비상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CEO 유고 등 비상승계 요건과 직무대행 절차, 후임 CEO 선임 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 등 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승계가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CEO의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다수의 은행이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밖에 금감원은 외부후보군의 각별한 관리도 당부했다. 자격요건과 추천 절차를 분명히 하고 검증 방식을 정교하게 구성함으로써 이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경쟁력 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범관행 최종안'을 은행권에 공유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지주와 은행이 과제별로 이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안은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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