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패턴 수집 약관 개정···'일주일 내 거부' 안하면 자동 동의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이용자들 부랴부랴 자동동의 철회결국 약관 개정 이전으로 변경 철회···오는 21일 원상복귀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21일 통합서비스 약관을 재개정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 등 최근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개정 취지와 다르게 개정 약관의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판단돼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개정 이전으로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오는 1분기 '카나나 인(in) 카카오톡' 출시를 앞두고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에 이용자 서비스 이용기록 및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편의 기능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이용자 반발이 커진 점을 의식한 행보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맥락을 파악해 이용자에게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고 일정 관리부터 유용한 정보 안내, 예약·상품 추천까지 해준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약관 개정을 알리면서 이용자 서비스 이용기록 및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 방법으로 편의 기능 및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위해선 대화 내용이 필수이다 보니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약관 개정에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다. 그러자 카카오 측은 약관을 또다시 개정해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겠다"며 동의 절차를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별도 동의를 받겠다는 약관 시행 후에도 이용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발이 크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마저 공유되고 있다. 특히 약관 시행 이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인터넷 상에서 "빨리 카카오 설정 자동동의 해지하세요", "설정 해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됩니다" 등 동의 철회 방법을 알리는 글이 확산되는 중이다.
결국 해당 약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론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로도가 커지는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친구목록을 피드형으로 바꾸는 등의 개편으로 반발을 사 원상복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메시지 댓글 기능, 지금 뜨는 커뮤니티 등 SNS 요소들을 넣는 수시 업데이트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카카오톡을 대체할 메신저 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카카오의 행보는 이미 생활에 자리 잡아 고객이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