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운용사 4곳과 잇달아 만나"ETF 승인 여부 문제 아닌 출시 구조·시점 관한 협상 중" 코인텔레그래프, 블랙록 비트코인 ETF 신청서 정밀 분석"현금 정산·은행 참여 조항, 은행 코인 투자 길 열어준 셈"
SEC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7일부터 11일까지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낸 자산운용사들을 차례대로 만나 공식 회담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운용사는 이미 SEC와 한 차례 이상 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 '구면' 관계다. SEC는 11월 초 피델리티와 프랭클린템플턴, 그레이스케일과 한 차례 회동을 가졌으며 블랙록과는 11월 30일 2차 회담을 진행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낸 자산운용사들과 연쇄 회담을 갖자 시장 안팎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사실상 결정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정해서 언제 승인 도장을 찍을 것인지의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쉽게 말해 ETF 승인의 가부(可否)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상품으로 출시하느냐를 두고 조정하는 과정인 셈이다.
앞서 SEC는 블랙록과 비트코인 현물 ETF 정산 구조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두 차례 진행된 블랙록과 SEC 간 회담에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상환에 현금 사용을 주장했고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사용 방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블랙록은 끝내 정산 구조의 결론을 현금으로 택했다. SEC와의 논쟁에서 결국 백기를 든 셈이 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 11월 28일 블랙록이 제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심층 분석 보도한 결과 "블랙록이 정산 구조에서 사실상 현금을 택했으며 대형 은행의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을 ETF로 유치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랙록의 신청서 수정안에서 펀드 발행과 상환 과정에서 은행의 참가 조항을 지목했다. 블랙록의 새 ETF 신청서 수정안은 은행들이 현금을 제공, 펀드 발행 참가자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안은 브로커와 딜러가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확보한 뒤 이 현물 물량을 ETF 자산 수탁 관리자에게 수탁 의뢰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월스트리트에 속한 대형 은행들의 암호화폐 간접 투자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은행들은 손익계산서에 대량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는 조항에 비트코인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랙록의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승인될 시 규정에 따라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감행하지 못했던 은행들이 수조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입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서술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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