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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CCO가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챙겨달라"

금융 은행

금감원, "CCO가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챙겨달라"

등록 2023.12.20 10:31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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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 간담회 개최'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 공유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CCO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CCO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CCO((Chief Customer Officer·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우선 은행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들은 주중 9시부터 20시까지는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10개 은행이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내년 1월 중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CCO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사례로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과 농협은행의 모니터링 직원 24시간 상주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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