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에게는 양도차익 기준 20%가 넘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대주주 기준일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연말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1일 대통령대주주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대주주 기준일이 26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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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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