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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회사 해외 지사 설치 규제 완화···'사후 보고'로 전환

금융 금융일반

금융회사 해외 지사 설치 규제 완화···'사후 보고'로 전환

등록 2023.12.27 18:2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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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금융회사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완화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금융위원회가 27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위원회가 27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할 때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사전 신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해외 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와 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 하던 것에서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환된다.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와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회사들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주로 이용하는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엔 별도 보고절차를 없앴다. 이때 금융회사는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한다.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 사항등이 규정돼 있어 이중으로 신고‧보고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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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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