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한앤컴퍼니 원고 승소 판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이 같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홍 회장 본인과 오너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남양유업 일가는 이에 불복해 상고심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회장과 오너 일가의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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