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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모범규준 개정한다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모범규준 개정한다

등록 2024.01.09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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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보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생보 3개사와 손보 1개사는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기도 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한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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