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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폐지수준으로 완화 추진···변수도 있어

부동산 도시정비

'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폐지수준으로 완화 추진···변수도 있어

등록 2024.01.11 17:55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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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대책으로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조합 설립 가능하도록 추진"완전 폐지 아냐" 사업시행 전까지 통과해야···비용마련 측면에선 유리"실거주의무 再版우려" 법 개정 사항탓에 야당 협조 필요···시장선 벌써 혼선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재건축 대못으로 작용해온 정밀안전진단이 폐지수순으로 완화된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다만 제도개혁을 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제도는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에 해당하는 안전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에 한해서 정비계획입안과 정비구역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안전진단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등급을 확정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지(조합)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모금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 후 확보한 사업비로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주민모금액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 설립 후 모금액을 반환하거나 분담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업계에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내 저가아파트 밀집지역과 지방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관계자는 "서울 외곽과 지방단지의 경우 지난해 1월 안전진단 완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돌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면서 "안전진단비용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야 하는데 모금액과 향후 분담금에 우려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실거주의무 폐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3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발 때문에 법안이 소위원회도 넘지 못한 상태다. 안전진단 제도 또한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시장에선 혼선을 빚는 단지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도봉구 A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진단이 폐지되는데 왜 모금을 하냐는 말이 돌면서 모금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황"이라면서 "자칫 시간만 흐르고 사업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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