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ETF, 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금·원유 등 원자재와 파생상품 가격 등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또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SEC의 결정은 국내 ETF 시장에 당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일물일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국내 상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의 판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블랙록 등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게도 이 같은 지침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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