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앞으로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2021년 1월 예탁원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다. 다만 공시 정보의 전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개편 필요성이 발생했다.
지난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탁원은 기존 정보 수집 체계를 개편, 유동화정보의 추가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예탁원은 금융감독원 공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결했으며 유동화증권 신용 보강 분류 체계 등을 개편했다.
또 실물 발행 및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확대 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은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회사 등의 보유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 역시 확인 가능하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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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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