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 추진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집중 수사를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불공정거래 시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 및 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소 경쟁력 강화로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신뢰를 제고한다. 시장에서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및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과 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하고, 파생상품의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역시 개선에 나선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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