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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위메이드 "미르2 분쟁 싱가포르 중재 판정 최종 확정"

IT 게임

위메이드 "미르2 분쟁 싱가포르 중재 판정 최종 확정"

등록 2024.01.22 14:2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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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 IP 분쟁이 마무리에 돌입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 IP 분쟁이 마무리에 돌입했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취소소송을 제기한 중국 란샤와 액토즈소프트가 본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완전 승복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액토즈소프트는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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