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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거래소, '지정감사인-기업 간 분쟁조정' 지원 나서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거래소, '지정감사인-기업 간 분쟁조정' 지원 나서

등록 2024.01.24 15:00

수정 2024.01.24 17:09

한승재

  기자

금감원,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강화 등 추진거래소 "'의견조정협의회' 등 분쟁조정 지원할 것"

(왼쪽 첫번째)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왼쪽 여섯번째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왼쪽 마지막) 이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왼쪽 첫번째)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왼쪽 여섯번째부터)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왼쪽 마지막) 이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분쟁조정 지원에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대회의실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지정기업으로부터 제도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16개 상장사 회계·재무담당 임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 및 보수 증가, 지정 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감사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해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발표했던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며 "온라인 소통채널도 있으니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또한 기업의 회계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 '의견조정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당국과 기업 간 의사소통 가교로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거래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 사건의 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 마련 및 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의견조정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업무소개, 지원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재무담당 임원들은 주된 애로사항으로 감사보수 인상 및 감사품질 저하우려를 언급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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