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부샐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 운영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현재 원금전액 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것을 채무조정 신청시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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