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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압박에 '130% 단기납종신' 줄줄이 판매종료···반복되는 이유 왜?

금융 보험

당국 압박에 '130% 단기납종신' 줄줄이 판매종료···반복되는 이유 왜?

등록 2024.01.31 15:1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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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급률 단기납종신 판매종료···내달 120%대로 낮춰금감원, 주요 생보사 현장·서면 점검···불완전판매 우려생보사 먹거리 부족에 현상 반복···"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

당국 압박에 '130% 단기납종신' 줄줄이 판매종료···반복되는 이유 왜? 기사의 사진

연초 생명보험 업계에서 열을 올리며 판매하던 130% 고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종신)'이 줄줄이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 점검에 나서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탓이다. 이처럼 경쟁→당국 점검→판매종료가 반복되는 이유는 생보사의 먹거리 부족이 큰 이유로 꼽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기납종신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이미 130% 환급률의 단기납종신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라이프도 31일까지만 135% 환급률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이 일제히 단기납종신의 환급률을 낮추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환급률 130%대의 상품을 판매한 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각각 진행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단기납종신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기존 종신보험 상품보다 짧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면 환급률이 100% 이상이라 '납입 보너스'까지 얹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해지 상품으로 분류돼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50% 미만이란 것은 맹점이다.

이 상품은 언뜻 보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여지가 많다. 판매 과정에서 환급률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또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를 우려했다.

이 때문에 단기납종신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금감원은 10년 미만 단기납종신의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양상으로 경쟁이 심화한 것이다.

생보사들의 단기납종신 경쟁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먹거리 부족'이 꼽힌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익성 지표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기 때문이다. IFRS17 체제에서는 CSM 수치가 높을수록 순이익도 증가하는데, 통상적으로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CSM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런데 생보사에서 이런 성격의 보험은 단기납종신과 건강보험 정도다. 특히 전통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돼 평균 수명이 늘면서 소비자 니즈가 크게 줄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하며 보험금을 남겨줄 자녀가 없다는 점도 인기가 식은 이유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보사들은 저축 기능이 강조된 단기납종신을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변액보험 또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한 뒤 나는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된다. 변액보험의 수익은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좋을 때 관심이 높아진다.

업계는 대량 해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금감원의 과도한 상품 제재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해지율 또한 각 보험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리스크 측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생보사가 단기납종신을 통해 CSM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 해지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기납종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끔 판매하면서 환급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소비자에게 잘 설명한다면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단기납종신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시장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근거는 회사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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