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천43건(3천820억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훨씬 많았다.
디딤돌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는 6천69건(1조6천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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